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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용처, 사용기한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1.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 (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기한
- 출생아 1인당 50만원(경기지역화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넷쌍둥이 200만 원)
- 출생일 기준 12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방문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출산자의 부모 및 출생아 부의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사용처 및 사용기한
- 사용처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온라인몰 사용 불가)
- 사용 기한 :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결론
지금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100만 원에 비해 금액이 50만 원으로 적은 것은 아쉬우나 거의 모든 경기도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기한도 넉넉하므로 안 받을 이유가 없는 아주 좋은 지원 제도이므로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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