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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 최저 1.6%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신혼부부 특례대출, 생애최초 대출 대비 소득 한도는 내려가고 대출한도는 높아지고 대출 금리는 낮춰진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자산 조건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여러분들께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구입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7천만 원 이하
    (8,500만 원 상향 예정)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5억 6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최대 5억 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만원 이하 1.85 ~ 3.0 1.6 ~ 2.7
    8.5천만원 ~ 1.3억원 이용불가 2.7 ~ 3.3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혜택이 늘어난 만큼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미혼모, 입양아 가정도 신청 가능하지만, 2023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득조건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1억 3,000만 원 이하
       - 소득요건은 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자산 조건은 주택구입의 경우 5억 600만 원, 전세자금의 경우 3억 6,100만 원 이하
       - 부부는 자산을 합산한 기준이고, 미혼의 경우에는 개인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대상주택 가격은 주택 구입의 경우 최대 9억 원,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 대상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읍 ·면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5. 대출 한도는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자금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6. LTV는 일반 70%, 생애최초 80% 적용, DTI는 60%

     

    필요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택 구입 시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장 좋은 점은 대출금리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대출 후에 자녀를 또 낳으신 경우에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대출 금리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 : 2.7 ~ 3.3%
         ※ 특례 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 0.55%가 더해지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2. 우대 금리

    아래 표의 ① ~ ③번까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며, 특례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됩니다.

    순번
    항목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우대 금리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① 기존 자녀의 기준은 대출신청일은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생 후 2년을 넘은 자녀만 해당합니다.
    ② 아이 1명당 금리를 0.2% p 낮춰주고, 특례기간은 5년이 연장됩니다. 다만, 금리는 최대 1.2%까지만 낮춰지며,
         특례기간은 최대 15년까지입니다.
         (1자녀) 1.6~3.3%, 특례기간 5년 (2자녀) 1.4~3.1%, 특례기간 10년 (3자녀) 1.2~2.9%, 특례기간 15년
    ③ 청약(종합) 저축통장은 가입 5년 이상은 0.3% p, 10년 이상은 0.4% p, 15년 이상은 0.5% p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

    1. 대출 금리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 : 2.3 ~ 3.0%

    이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특례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4년 동안 적용됩니다.
    특례 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 0.4%가 더해지며, 연소득 7,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특례 금리가 종료되어 일부 금리가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이니 조건이 되시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우대 금리

     

    아래의 ① ~ ③번까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며, 특례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됩니다.

    순번
    항목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우대 금리 0.1%p(1명당) 0.2%p(1명당) 0.1%p

     

    ① 기존 자녀의 기준은 대출신청일은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생 후 2년을 넘은 자녀만 해당합니다.

    ② 아이 1명당 금리를 0.2% p 낮춰주고, 특례기간은 4년이 연장됩니다. 다만, 금리는 최대 1.0%까지만 낮춰지며, 특례기간도 최대 12년까지입니다.

    (1자녀) 1.1~3.0%, 특례기간 4년 (2자녀) 1.0~2.8%, 특례기간 8년 (3자녀) 1.0~2.6%, 특례기간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및 의무 실거주 기간

    1.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10년, 20년, 30년 중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 기본 2년부터 최대 12년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하신 금액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 시 상환해야 합니다.
     
    2. 실거주의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기존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인 1년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어서 해당 내용은 지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위한 대환 대출 은행

    기존에 대출을 받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갈아타기, 즉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구입자금 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 : 전세계약이 시작한 날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은행 :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신청 및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은행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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