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용처, 사용기한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1.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 (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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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