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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진흥을 위해 정부에서 공익직불제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 공익직불제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익직불제 설명

     

    신청 대상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1.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 불리 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 17∼’ 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 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을 법률로서 규정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 불리 지역에 있는 농지등
    농지 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2. (대상자) 과거 쌀·밭·조건 불리직불의 지급 대상자 기준과 기본적 으로 동일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 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후계·전업농, 전업 농육성 대상자, ②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②,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 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방법 설명

     

    2024년 공익직불제 변경 사항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설명

    지급 절차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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