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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는 자녀 1인당 무려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자녀장려금은 무엇인지,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셔서 100만 원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가구 구성

    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②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

    ④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소득은 총소득 기준이며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을 합한 것이고 시점은 신청일의 전년도 기준입니다.

     

     

    가구 가구 상세 기준
    단독 본인 1인으로 구성 2200만원 미만
    홑벌이 부부 중 1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70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7000만원 미만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신청일 기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재산 기준
    1.7억 미만 장려금의 100% 지급
    1.7억 이상 ~ 2.4억 미만 장려금의 50% 지급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신청 방법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 24.5.1~24.5.31

     -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음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 24.6.1~24.11.30
     -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음
     - 정기 신청 대비 5% 감액되어 지급받음 (23년까지는 10% 감액이었음)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 24.3.1~24.3.15 (상반기), 24.9.1~24.9.15 (하반기)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받음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100만원

     ※ 5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 원임, 예를 들어 자녀 4인이면 총 400만 원이지만, 5인의 경우 총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일

    -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상세 메뉴 찾을 필요 없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일 :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심사 결과 확인 및 지급 일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경우, 8월에 지급 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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